‘진실공방’ 교육연수원 이전 시교육청과 동구청 입장은

▲ 울산교육연수원 전경

교육연수원 이전부지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이 교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자 동구지역 정치권, 주민들이 ‘동구내 이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전논란의 핵심쟁점인 지원약정서 해석을 두고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진실공방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핵심쟁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양측의 입장을 받아봤다. 시교육청 입장은 최근 류혜숙 부교육감의 울산시의회 답변을 토대로 정리했다.

재원확보 불투명한 상황에서
소극적인 구청과 협상 어려워

이전부지 미결정 상태에서
추가 재정지원 요구는 억지

Q:교육연수원 이전문제가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을 분석한다면?

류혜숙 부교육감(이하 류): “사전협의 없이 동구청이 일방적으로 화장장 부지에 복합문화관 건립을 추진했다. 동구청은 연수원 이전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에 대해 어떠한 성의있는 협의 제안을 하지 않았다. 동구청이 먼저 이전약정서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행에 대한 의지도 불투명하다.”

권명호 동구청장(이하 권): “교육연수원 이전은 전적으로 교육청의 권한·결정 사안이다. 동구청은 교육청이 희망하는 이전후보지까지 안내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교육청이 이전부지를 결정할 경우 동구청은 거부할 권한이 없다.”

▲ 류혜숙 부교육감

Q:두 기관이 맺은 지원약정서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류: “기관간 신뢰를 바탕으로 맺은 쌍방계약이라는 입장은 변함없다. 하지만 중앙투자심사에서 폐교부지 활용이나 특별교부금 축소를 권고받아 독자적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동구청과의 협상을 통한 연수원 이전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권: “지원약정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교육청이 이미 쌍방계약임을 통보했고 교육청은 화장장부지에 교육연수원과 복합문화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절차까지 밟았다. 지원약정서에는 약정변경을 할 경우 상호협의토록 돼 있어 시교육청이 파기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

Q.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한 재정지원과 부지선정,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는가

류: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원마련이다. 하지만 동구청은 동구 내 이전 외에는 재정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 포괄적인 약정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토목공사비 공동부담, 진입도로의 동구청 개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부지선정이 우선이다. 이전부지가 선정되고 사업비가 결정되면, 추가 재정지원은 시, 교육청, 동구청이 함께 협의하는 것이 순서다. 부지 선정을 3년이나 미루고, 스스로도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른 채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다.”

▲ 권명호 동구청장

Q:현 시점에서 교육연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류: “동구청의 이전약정 이행 의지 불투명, 보상금 이외 재원마련이 어려운 점 등 전반적 사항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교육연수원 이전을 미룰 수는 없다.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이 늦어지는 것도 오히려 동구발전에 누를 끼치는 것으로 판단한다. 시교육청은 교육가족의 뜻을 모아 신속하고 투명한 입지 선정을 통해 9월중 최종 입지를 확정하고 2019년 12월 교육연수원 이전을 마무리하겠다.”

권: “지금이라도 교육연수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지원약정서를 근거로 화장장부지에 교육연수원과 복합문화관을 공동건립하자는 제안을 지금이라도 이행하기만 하면 된다. 공동건립안 부지가 협소해 불가하다면 동구 내 적합한 후보지 중에서 결정하면 된다. 교육연수원 이전은 지원약정서 이행 뿐 아니라 교육감이 동구주민들에게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정책적 결정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길 바란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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