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위 적발’ 석유공사 사장 사퇴압박 논란

 

전 직장·고교·대학후배 등
1급 계약직 채용 지시 혐의
“사장교체는 정부 고유 권한
아직까지 사임요구는 없어”

최근 감사원에 의해 채용관련 비위로 적발된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사진)의 사퇴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11일 산업부 등 정부 유관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조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한 해임건의 등 강도높은 징계 수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낼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아직 사임 요구를 받지 않았다. 사장 교체여부는 전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한 당연한 권한을 행사하면 될 일을 왜 사장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쫓으려 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문제의식”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라도 교체가 필요하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후 정부의 필요로 사임을 요청했다고 정부가 발표하면 될 일이다. 마치 석유공사 사장이 큰 비리를 저지른 파렴치한 같이 만들어 놓고 사임을 요구하면, 나의 생각에 반하여 절차에 따라 해임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일 한국디자인진흥원 정용빈 원장, 대한석탄공사 백창현 사장과 함께 김 사장의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016년 2월3일 처장에게 자신의 전 직장 후배와 고교·대학후배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며 이들을 1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날은 김 사장이 취임한 다음 날이었다.

김 사장은 채용 과정에서 단시일(10일) 내에 채용하고, 근무조건을 조속히 협의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석유공사 처장은 채용공고나 면접 등 정당한 절차없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들 2명을 비공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 사장의 비위를 기재부와 산자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전 처장 등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청했으나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이어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산업부 등 주무부처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김 사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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