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파업을 지원했던 회사 안팎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11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4명이 현대차에 거액을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부산고법은 “피고들의 불법적인 업무방해 행위로 원고 측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4명이 현대차에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가 소송을 낸 당시 피고가 된 노동자는 29명이었으나, 정규직 전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25명에 대해선 사측이 소를 취하했다. 그 결과 4명이 20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파업 당시 이들은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단체교섭국장, 현대차 정규직 현장 간부, 비정규직 해고자 신분이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시민단체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손잡고’와 함께 상고 비용을 모금해 11일간 1827만원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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