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조치된 BT미라클우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캄월드(경기도 안양시 소재)가 판매한 액상차 제품 ‘BT미라클우모’와 ‘미라클우모’가 공업용 규산염을 원료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들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4월 27일까지 판매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200㎖짜리 본품 4개, 40㎖짜리 견본품 2개가 한 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방문판매 형태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에스캄월드 대표 김모(51)씨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등은 방문판매원 350명을 모집해 이들에게 1468세트(세트당 25만 원)를 판매했으며, 일부 제품은 방문판매원이 되팔아 최종 소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산염은 공업용으로 쓸 수 있으며 식품 첨가물로는 허용되어 있지 않다.

규산염은 위점막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명령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 판매업소를 통해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