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난각)에 기존의 농장명 외에 산란 일자와 사육환경까지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난각 표시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조합 등으로 이뤄졌으나, 개정안은 산란일과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난각)에 기존의 농장명 외에 산란 일자와 사육환경까지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난각 표시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조합 등으로 이뤄졌으나, 개정안은 산란일과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