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12일 오후 2시 울산상의 7층 대강당에서 지역 기업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현웅 노무법인누리 대표노무사 초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중기 부담 완화
다양한 정부지원책 등 소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개념 재정립, 소정근로시간 동안 업무 집중도향상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 기업실정에 맞는 상황별 대응방향 설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제언됐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12일 오후 2시 울산상의 7층 대강당에서 지역 기업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현웅 노무법인 누리 대표노무사 초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시급)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지역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설명회다.

박현웅 노무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3.6% 수준인 463만명으로 추산되며, 기업에서는 1인당 월 20만원 가량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기업은 임금부담이 크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증가, 고용 축소와 같은 부작용 또한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노무사는 “정부 지원대책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는 기업실정에 맞는 상황별 대응방향 설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면서 “최저임금제도는 시급 단위로 환산해 위반여부를 판단하므로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액도 증가하게 되므로 근로시간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정근로 외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의 추가근로 실시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높으므로 향후 소정근로시간 동안 업무 집중도를 높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업무 유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효과 외에도 기업의 총액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상의는 향후 통상임금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정책 발표시 발빠른 정보제공을 위해 이와 관련된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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