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40~50대 남녀 3명

실형 선고 나란히 법정구속

#A씨는 지난 1월 광주시 북구의 한 상가 밀집지역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7%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는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골목길로 도주하다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계속 운행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과 건물 등을 들이받았다. B씨는 동승한 아이가 다쳐 지인에게 맡기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였다.

#C씨는 지난 1월 포터 차량을 몰고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앞 도로를 달리다 피해자를 치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혔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61%의 만취 상태였던 그는 약 150m 떨어진 자신의 숙소에 차량을 주차한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법원이 도주 의사를 끝까지 부인한 피고인 3명에 대해 모두 실형을 선고, 음주 뺑소니 사고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 B(여·44), C(5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월, 1년6월, 1년을 선고하고 나란히 법정구속했다.

2차사고 방지를 위해 한적한 골목에 주차하려고 현장을 떠났다는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도로에 충분한 주차 공간이 있었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쫓아가는데도 멈추지 않은 것은 도주의사가 있었음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차량을 정차한 것은 타이어가 파손돼 더 이상 운행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현황을 파악하거나 다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동승한 자녀가 다쳐 지인에게 맡기기 위해 잠시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럴 경우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또 인근 숙소에 주차한 뒤 4분 만에 돌아와 피해자를 구호한 C씨에 대해서는 “사고 장소 인근에 주차할 장소가 있었고 크게 다친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며 “특히 피해자가 음주여부를 묻자 시동을 다시 켜고 현장을 떠난 것은 도주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음주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 구호가 지연돼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도주 과정에서의 2차 사고 우려도 크다”며 “법원도 이를 깊이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