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리 北 제재안 통과

 

6차 핵실험 9일만에 채택
당초 예상보다 수위 낮아져
北태도변화 끌어낼지 의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했다.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도출에 매달렸던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 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함으로써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채택된 것이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이번 제재 결의가 북한의 자금줄을 더욱 옥죄고 에너지 공급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 따르면 우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당초 검색 의무화를 추진하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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