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추석연휴 10월3~5일 첫 적용

앞으로 추석과 설 명절 전후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부터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우선 10월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3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본다. 통행료 면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 3일 0시 전에 요금소 앞에서 줄 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도 줄이고 교통량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 모두 포함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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