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식수권 위협 들어
문화재청에 폐기 요구안 보내
문화재청, ‘불가’ 입장 표명
市, ‘수용불가’ 공문 다시 보내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사연댐 수위조절’ 문제와 관련, 울산시가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보낸 ‘수위조절 폐기 요구안’이 거부됐다.

이에따라 전국 댐 관리 주무부처로 ‘사연댐 수위조절’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최종입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울산지역에 하루 100㎜ 넘는 비가 내렸으나, 울산의 주 식수원인 사연댐과 대곡댐의 유효저수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사연댐은 여전히 바닥을 드러낸 채 지난 7월20일 이후 취수가 계속 중단되고 있다.

13일 문화재청과 울산시에 따르면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는 올해 7월20일 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 관련 울산시 물부족 대책수립 촉구’라는 제목으로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을 사실상 ‘불가’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울산시 당시 문화재청에 보낸 공문에서 ‘2014년 8월 가변형 임시물막이(카이네틱댐) 추진을 전제로 합의했던 사연댐의 한시적 수위조절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암각화의 침수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댐의 수위를 저수위 48m(만수위 60m)로 낮추면서 52년만에 120만 울산시민들의 식수댐으로서 기능이 완전상실돼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대해 문화재청은 울산시에 ‘2년간 수위조절로 암각화의 침수일수가 대폭 감소해 보존에 많은 도움이 됐다. 2014년 합의사항이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12일 문화재청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문을 또다시 보냈다.

공문에는 ‘시민의 식수권 위협’ 외에도 ‘태풍 등 집중호우에는 암각화가 침수될 수밖에 없는데다 암각화 전면의 유속이 약 10배 정도 빨라지고 물의 흐름도 암각화 쪽으로 쏠리면서 암면세굴, 부유물에 의한 암면 탈락 등 훼손의 우려가 높다’는 수위조절로도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적시했다.

아울러 ‘울산시는 여전히 생태제방 설치를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보존과 식수부족 해결이라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방안이 제시되면 적극 수용하겠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조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연댐 수위조절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7일 국토부에 사연댐 내진능력 보강을 위해 변경되는 사연댐 기본계획에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수위조절 기능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사연댐을 식수전용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본계획 고시문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지난 1994년 2월 정부 관계부처 장관 회의 때 사연댐을 식수댐으로 전환토록 결정한 것을 문서화하겠다는 것이다. 2가지 요구안이 모두 반영되면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사연댐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은 완전히 차단된다.

한편 사연댐이 지난 7월20일 이후 취수가 완전중단되면서 낙동강 물을 식수로 끌어다 쓰고 있다. 지자체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8월말까지 지불한 낙동강 원수대금은 136억원으로 올해 2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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