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안 발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탈당을 권유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위, 3차 혁신안 발표
당 지도부 “불응 땐 제명”
탈당의원들에겐 문호개방
친박계 “갈등유발” 비난
당내 정면충돌 가능성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작업에 본격 착수, 이른바 ‘탈박근혜’와 함께‘친 홍준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당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고위원이 자진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명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자칫 정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당 혁신위원회(위원장 류석춘)는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혁신위 회의 결과 박 전 대통령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혁신위는 또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탈당을 권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류석춘 위원장은 “한국당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실패로부터 2017년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통령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면서 “만약 자진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 4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로, 탈당을 권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명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탈당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특히 류 위원장은 친박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계파 전횡으로부터 비롯된 국정 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자진탈당을 권고한뒤 “자진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바른정당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선 “통렬한 반성을 전제로 대승적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복당하는 의원들 역시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당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혁신안은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주장해온 인적혁신의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향후 한국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혁신위의 권고안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당은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예상 시점인 10월17일을 전후로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표는 혁신위 발표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 권고안을 토대로 당의 중지를 모으겠다. 10월 중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친박계 의원들의 주장이 있어서 10월 중순 이후에 논의하고 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라고 신중모드를 취했다.

친박계 김태흠 최고위원은 “당내 화합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대여투쟁을 해야 할 시점인데 갈등을 유발하는 모순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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