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이 경력직 계약직원 채용을 부적정하게 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13일 부산·인천·강원·경남·울산지역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결과 울산시설공단이 지난 2015년 직원 채용 당시 경력 및 서류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아 자격요건에 맞지않는 사람을 면접대상자로 선정, 결국 신규채용되도록 했다며 직원 채용 업무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계약직 행정3급에 지원한 A씨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기재한 한 단체 근무 경력이 해당 직급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울산시설공단 담당자는 다른 단체와 명칭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법인설립 등기 등 사실확인 없이 팀장에게 보고했다. 또 계약직 기술7급에 지원한 B씨의 경우 제출한 산업기사 자격증이 취득 후 6개월 이상 되지 않았지만 공단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에 서류전형 심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자격요건이 적격하지 않음에도 면접시험 대상자로 부당하게 선정됐고, 이후 최종 합격자로 결정돼 신규채용됐다.

감사원은 울산시설공단에 향후 채용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미달한 자를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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