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포획 고래 압수했다...유통업자에게 일부 돌려줘

▲ 경상일보 자료사진

檢 불법포획 고래 압수했다
유통업자에게 일부 돌려줘
환경단체, 담당검사 고발
警 수사팀 꾸려 신속 대응
‘수사권 조정’ 맞물려 미묘

울산지검이 불법포획을 의심해 압수한 고래고기 일부를 경찰과 협의없이 약 한달만에 업체에 돌려준것(본보 12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내사를 벌여온 울산지방경찰청이 13일 수사에 정식 착수했다. 경찰이 내사를 시작한 지 하루만에 전담팀을 꾸리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체제로 전환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화두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지방청장이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검찰과 검사를 상대로 벌이는 수사여서 수사추이와 결과는 물론 경우에 따라 ‘검·경’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어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 검찰 상대로 수사 착수

울산지방경찰청은 13일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 돌핀스가 울산지검 담당 검사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청은 전담팀을 통해 고래고기 압수과정, DNA 감정과정, 검찰의 고래고기 반환과정 등 사건 전반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울산중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창고에 보관된 밍크고래 27t(4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압수한 고래고기는 전량 소각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울산지검이 고래고기 27t 중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지난해 5월 피의자인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압수한 고래고기의 불법 포획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 고래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했는데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환부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된 27t 중 6t은 불법유통이 확인돼 폐기처분했고, 기소대상 압수물이 아닌 고래고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환부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불법포획된 밍크고래가 국립수산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혼획 밍크고래 데이터베이스 등과 일치하지 않아 불법개체로 추정된다’는 고래연구소의 DNA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정상 고래고기가 있었다”고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알려 거짓 해명 논란도 빚고 있다.

◇검찰 “별다른 입장 없다”

경찰이 내사에 이어 수사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울산지검 관계자는 “수사 전환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없다. 내부적으로 재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황운하 울산청장은 지난 11일 남부경찰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DNA 분석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되돌려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디서든 비리나 부패가 없어야한다.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볼 예정”이라며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팀규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핫핑크 돌핀스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정황이 분명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포경업자들에게 고래축제를 앞두고 그대로 되돌려줬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포경업자들은 3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나서 불법포획을 용인하거나 부추긴 행위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가 이같은 행위를 한 배경이 무엇인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엄정한 수사로 가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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