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관세환급 특별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 중소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 마감 후인 오후 4시를 넘어 신청하면 다음 날 신속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소 수출업체가 관세를 환급받지 못해 직원들에게 추석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관세청은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 경색 해소를 위해 지난해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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