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한 고액 체납자 통장.

울산시가 체납 지방세의 징수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227억 원 중 상반기에 200억 원을 거둬 88%의 실적을 올렸다. 징수목표액 227억 원은 총 지방세 체납액 645억 원의 35.2%에 해당한다.

시는 14일 세정담당관,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하는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어 상반기 활동을 총평하고, 하반기 계획을 논의했다.

시는 상반기 징수실적이 높아 올해 목표액을 120%로 상향 조정,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9월 25일부터 11월 30일 2개월간 운영한다.

구·군도 실정에 맞춰 징수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현장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하는 등 맞춤형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병행한다.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운영하고,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조처한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 제재 수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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