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합의안에 울산시·교육청·토지공사 서명

울산 효정고등학교(옛 양정중학교)가 개교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학교시설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효정고 관련 토지보상 합의안에 울산시·울산교육청·토지주택공사 대표자가 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시 북구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효문지구에 있는 효정고등학교는 198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1988년 양정중학교로 개교했다가 2004년 지금의 학교로 조성됐다.

학교부지 경계선을 일부 벗어나 학교가 건립됐음에도 학교시설에 편입된 일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제외되자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30년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실제 효정고등학교 부지대로 울산시에 도시계획시설 경계를 조정하는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울산시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지주택공사는 변경 승인 완료 후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토지보상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현철 상임위원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방안이 마련되고 울산미포산업단지 정비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관계기관은 조속히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된 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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