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트리즈·헤펠레코리아, 지난 1월 이어 또 수거권고

▲ 수거권고 대상 제품 현황.

제품 구매 소비자,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도 환불 가능

에코트리즈·헤펠레코리아·쌍용씨앤비 등 화학업체가 제조한 세정제·방향제 등 4개 제품이 위해 우려 수준을 넘어서 수거권고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된 위해 우려 제품 15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이들 3곳 업체의 4개 제품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이날자로 이들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조처를 내렸다.

수거권고를 받은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 4개다.

특히 에코트리즈와 헤펠레코리아에서 제조한 3개 제품은 올해 1월 위해성 평가에서 수거권고를 받은 뒤 제품 형태를 변경해 재출시했으나 또다시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했다.

이번에 수거권고 조처가 내려진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제품 정보가 공개된다.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한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6∼12월 위해 우려 제품 15종을 제조·수입하는 2668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했다.

이후 올해 1월 흡입 우려가 큰 스프레이형 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733종의 살생물 물질 가운데 독성 값이 확보된 185종(흡입 독성 138종·경피독성 89종·중복 42종)과 동일한 물질이 함유된 1만 789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살생물은 유해 생물을 제거·제어·무해화(無害化)·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독성 값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전체 검토대상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4분의 1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독성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자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향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시행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 우려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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