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기청과 업무협약 맺고 신속·간편한 회생절차 안내

회생비용 절감·정상화 지원

▲ 14일 울산지방법원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회생절차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위기를 맞은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이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부족한 정보와 자금력 때문에 제대로 된 회생 기회를 찾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안내하고 회생 비용을 절감시켜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지법은 14일 지법 7층 소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기업 회생절차 지원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지법과 울산벤처기업청에 따르면 법인 회생은 많은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고 절차도 복잡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 한계가 뚜렷하다. 예납금 및 신청대리인 보수 등 전문가 활용비용에만 최소 4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협약에 따라 울산지법은 회생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회사에 대해 회생컨설팅 사업을 알려주고 대상업체가 선정되면 조사위원 선임을 생략해 절차 및 비용 간소화를 지원한다. 또 조사 보고서도 회생컨설턴트 보고서로 대체하며 예납금의 조기 환급도 지원한다.

중기부 산하 중기진흥공단은 업체의 규모에 따라 최소 1500만원에서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조사위원 보수지급 비용을 지원한다. 울산지법은 이번 협약이 회생제도 진입 활성화 및 기업의 자발적 회생절차 유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기광 울산지법원장은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은 회생 절차가 지연될수록 신용이 저하되고 재기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녹아내리는 얼음에 비유된다”며 “한 번 실패한 기업가가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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