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800원짜리 먹고 “밥값 7천원”…식당 문 닫은 날 식사비도 청구
마포구 “한도 안에서 정상 집행…밥값 부풀리기 없었다”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들이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의회 사무국 직원 29명이 초과근무 때 받는 특근 매식비를 부풀려 청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허위공문서 작성과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주민참여’는 마포구에 올해 3∼4월 특근 매식비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직원들이 한 끼 단가 3천800원인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7천원을 매식비로 청구했다며 관련자 29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구내식당이 문을 열지 않는 토요일에도 이곳에서 식사했다며 매식비를 청구하거나, 초과근무가 적용되지 않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한 날에도 특근 매식비를 받아간 사례도 확인됐다.

고발장을 낸 주민참여 대표 최동길씨는 “허위 회계처리로 세금을 횡령하는 행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마포구 총무과의 특근 매식비 내역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며 “구의회 사무국 직원 29명이 3∼4월 구내식당을 통해 부풀려 청구한 것만 계산해도 60만원 정도이므로 1천명이 넘는 구 전체 직원에 대해 연간 규모로 추산하면 횡령액이 억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근 매식비는 초과근무 실태와도 연결되므로 초과근무 자체도 허위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을 넣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임의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직원 1인당 하루 특근매식비 한도인 7천원 안에서 신용카드로 식권을 미리 구입해 특근 때 사용한 것이며, 식권을 산 뒤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개인이 사용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규정상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도 근무시간 전·후 식사에 대해 특근매식비를 받을 수 있다. 또 구내식당이 문을 열지 않는 날의 식사 대금을 청구한 것은 담당 직원이 월·화요일에 식사한 것을 토요일에 한 것으로 단순히 잘못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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