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7살 어린이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 대해 재판부가 ‘성추행’을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TV 캡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7살 어린이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 대해 재판부가 ‘성추행’을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A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7살 B양이 길을 비켜주자 B양을 스쳐지나가며 엉덩이를 만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양이 길을 비켜준 것이 고마워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A씨의 행동이 성추행이냐를 두고 고심하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B양이 이를 잘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길을 비켜준 데 대한 고마움이나 귀여움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했을 것으로도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녀뻘인 B양에 대한 귀여움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통념상 성적 도덕관념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A씨의 행동을 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지난 2015년에는 7살 여자아이에게 이른바 ‘똥침’을 놓은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성추행 의도가 이정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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