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겸용 주택 공급방식도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변경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불법 전매를 막기 위해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또 인기 많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이 추첨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8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지금까지는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잔금 납부 전이나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허점을 틈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독주택용지을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 전매를 계속 허용키로 했다. 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이 기존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저층에 상가가 있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어 인기가 매우 높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 대 1을 기록했다. 김창식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