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모두 패소…공론화위 법적 정당성 확보

▲ 최창환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울주군 서생주민들이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에 반발, 법원에 제기한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이 결국 각하됐다. 이에 따라 신고리5·6호기 공사중단과 관련된 법적 소송은 모두 원고측이 패소해 더이상 이견의 여지가 없어졌으며, 현재 활동중인 신고리공론화위원회도 완전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원고측 모두 패소…공론화위 법적 정당성 확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15일 한수원 노조와 서생주민들이 한수원 이사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신청인은 김병기 노조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이상대 범군민 대책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소액주주 등 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 결정의 유·무효에 관해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결정에 따라 채권자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발전소 건설 공사를 공론화 기간에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해도 채권자들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불안이 야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7월14일 공론화 기간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노조와 주주,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한수원이사회가 날치기로 ‘공사중지 결정’을 했다며 각각 경주지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는 한수원측이 이사회를 열면서 상법에 규정된 일주일 전 사전통보 절차를 어겼고, 원자력안전법 상의 공사중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중단을 결정한 만큼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는 또 가처분 신청외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이와 관련된 무효확인소송도 진행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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