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집중단속 81건 접수
1명 구속하고 60명은 입건
경찰 “상습적이면 엄정처리”

지난 7월 A(60)씨는 연인관계인 B(여)씨와 말다툼 중에 화가 난다며 B씨의 안면부를 향해 가위를 집어 던졌다. 다른 전과 기록이 있던 A씨는 결국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 7월24일부터 8월말까지 39일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81건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81건을 조사해 6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A씨를 구속했다.

피해 유형은 폭행·상해가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범죄 등 14건, 주거침입 4건 등의 순을 보였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다. 피해자 성별로는 여성 50명, 남성 3명이었다. 여성과 남성 쌍방도 8명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월에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34건을 접수했다. 이 중 2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집주인이 만나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가정집에 불을 지른 A(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 대다수가 약자인 여성이고 재범률이 높은데도 사랑싸움으로 여기고 신고를 꺼리고 있어 데이트 폭력 문제가 커진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지역에서는 해마다 200건 가량의 데이트 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트 범죄는 2012년 191건, 2013년 225건, 2014년 192건, 2015년 209건, 2016년 252건 등으로 매년 200건 가량이 접수됐다.

울산지방청 관계자는 “폭력성이나 상습성이 짙다고 판단되면 엄정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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