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우선권 부여 등 포함될 듯…정기국회 논의 본격화 전망

▲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8월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18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한다.

공수처는 검찰·경찰과는 별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기구다.

권고안에는 핵심 쟁점인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권 배분과 관련해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공수처 처장·차장의 자격요건· 임기·연임 여부, 인적 구성, 수사 대상 범위, 독립성 보장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열리는 정기회의 등에서 공수처 설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된 3건의 관련 법안(노회찬, 박범계·이용주, 양승조 의원)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법안 모두 공수처의 범죄 혐의 수사와 다른 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의 인적 구성은 처장과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으로 구분한다.

다만 특별검사의 수는 박범계·이용주 의원 안이 20명으로 가장 많다. 노회찬 의원 안은 10명, 양승조 의원 안은 3명 이내다.

이들 법안은 공수처장의 임기로 3∼5년을 제시했고, 중임할 수 없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국회의원, 국무총리, 법관 등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법안에 따라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공직자, 전직 대통령 등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앞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혁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강력히 반대해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개혁위는 지난달 24일 법무부 탈 검찰화와 관련해 검사만 보임하게 돼 있는 감찰관과 법무심의관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 개방하도록 직제를 개정하라는 내용을 담은 첫 권고안을 내놨다.

공수처 관련 권고안까지 마무리 지은 개혁위는 남은 개혁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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