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우선권’도 실제 수사시 검·경과 갈등 여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18일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고안은 공수처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지만, 한편으로 여러 한계도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각종 견제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정치적 외풍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한계가 거론된다.

수사 역량이 있는 검사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우선 거론되는 점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느냐다.

공수처장의 임명 과정이 대표적이다. 권고안은 처장 임기를 3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국회에 구성되는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추천위는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의 기준으로 바라보자면 추천위 구성 자체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기계적 중립’을 구현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지형이 수시로 변화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국회가 여대야소를 이룬다거나 하는 특정 시점에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이 공수처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거머쥘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비판의 연장선에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국면에서 ‘공수처 검사’라는 다른 유사 권력을 만드는 것이 온당하냐는 의견도 있다.

오히려 검찰의 ‘세 불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수처가 기대만큼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고안에서 공수처의 규모는 30∼50명의 검사, 50∼70명의 수사관 등 국회에 계류된 공수처 법안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지역 관할 없이 전국의 고위공직자 수사를 모두 책임져야 하고, 공소유지에도 상당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권한과 비교하면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1인당 수사관의 비율도 일선 검찰청은 2.5명이지만 공수처는 1.5명으로 적다.

실제로 역량 있는 인력을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느냐도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권고안은 공수처와 검찰의 기관 간 분리를 위해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 이상을 검사 출신으로 채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최소한 나머지 절반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비(非) 검사 중에 수사 역량을 갖춘 인물을 발굴해 채워야 한다.

검사 출신들이 공수처 근무를 선호할 것인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임기가 6년인 데다 공수처 검사로 일하고 나면 3년간 검사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찰에서의 경력이 9년간 공백으로 남는다면 사실상 검찰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공수처가 가진 ‘상대적 우선권’이 실제 수사 현장에 적용될 때에는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권고안은 공수처장이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면서도 검·경의 수사가 구속·압수수색영장 발부 등 강제처분 단계에 이른 경우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첩할 경우 수사가 현저히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와 검·경이 특정 사건이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사건 관할·권한 문제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개혁위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조정 기구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개혁위 관계자는 “공수처는 그 규모가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모든 범죄를 다 커버할 수 없으므로, 운용의 묘가 중요해진다”며 “처장이 원만하게 조정하고, 수사기관 간의 긴장을 유도해 건전한 경쟁 속에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목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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