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등 총 8790만원 상당
빚 갚고 도박 자금으로 탕진
동료 5명에 1540만원 채무도
울산지법, 징역 1년6월 선고

도박에 빠져 태풍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수해의연금을 횡령(본보 4월25일자 7면 보도)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 공무원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울주군으로 발령받은 김씨는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주군 주민들을 위해 S-OIL이 울산사회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3억여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배분하는 업무를 맡았다.

김씨는 올해 1월 웅촌면사무소에 지급해야 할 4000만원 상당 등 54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읍·면 사무소에 나눠주지 않고 빼돌린 뒤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사회공동모금회 의연품 배부방법 개선에 따른 협조공문’이라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결제를 받은 뒤 6개 읍·면사무소로부터 33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려받아 울산과 부산에서 처분하기도 했다. 김씨가 빼돌린 상품권은 총 8790만원 상당이다.

김씨는 상품권을 환전한 돈은 모두 빚을 갚거나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이밖에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상대로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며칠 뒤 갚겠다”고 속여 5명으로부터 총 1540만원을 챙겨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5년 울산지법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김씨는 이후에도 범행 전까지 18차례나 마카오에서 원정도박을 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자신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던 반면, 은행과 사채 채무가 7억9600만원에 달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도박으로 과다한 채무를 진 상태에서 이를 변제하거나 다시 도박을 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불투명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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