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동맹에 무기판매 확대·핵장착 이중능력 전략기 배치 요구

미사일방어·중장거리 타격자산 등 핵심전력 증강 전개도 요청
최대위협 부상한 북핵도발 겨냥한 의회차원의 조치

미국 상원이 18일 오후(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대한 무기 판매 및 전략자산 배치 확대 등 이른바 ‘확장억제력’ 강화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2018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표결한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재래식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등의 도발을 통해 핵완성에 다가서며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의 최대 위협으로 급부상한 북한을 겨냥한 미 의회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한 해 국방·안보 관련 지출 내용과 정책의 큰 방향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이번에도 수백 건의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병합 심의를 거쳐 존 매케인 군사위원장(공화·애리조나)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합 수정안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무기판매를 늘리고,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함께 장착할 수 있는 이중능력 전략기(dual-capable aircraft)와 같은 전략무기를 배치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등 확장억제력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태 지역의 미사일 방어 능력, 중장거리 타격 자산을 포함한 미국 핵심 군사 자산의 전개를 늘리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태 지역 동맹국들과 군사 협력 및 통합 방어력을 증대하고, 미국의 핵전력 태세 확립에 필요한 각종 수정 조치를 주문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 한미 연합훈련.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비롯한 역내 동맹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통해 보장하는 기존의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 북한 정부의 핵확산, 불법행위, 무기 밀거래, 사이버 테러, 사치재 구매, 인권 침해, 현금 밀반입, 검열 등을 지원한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차단하는 활동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대북 제재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수권법에 담긴 요구는 강제력은 없으며, 국방부는 수권법 제정 이후 30일 이내에 의회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의회 군사위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수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상·하원의 조율과 협의를 거쳐 다시 하원에서 표결해야 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