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시의원 대표발의
돌봄서비스 등 연계지원
조례는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관리체계,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방안,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등이 담겨있다. 시는 관내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는 실태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등 공적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사업 △민간 자원봉사단체와 연계지원 사업 △고독사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 등을 실시한다.
시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울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관련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도 구축해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힘을 모은다. 현재 인천과 광주, 대전, 경기도가 이러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를 두고 있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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