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시의원 대표발의

돌봄서비스 등 연계지원

▲ 문석주 시의원
울산시의회가 홀로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문석주(사진) 시의원이 지역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현재 집행부 의견조회 절차를 밟고 있다.

조례는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관리체계,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방안,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등이 담겨있다. 시는 관내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는 실태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등 공적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사업 △민간 자원봉사단체와 연계지원 사업 △고독사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 등을 실시한다.

시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울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관련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도 구축해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힘을 모은다. 현재 인천과 광주, 대전, 경기도가 이러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를 두고 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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