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현장식당 운영권 넘겨...경찰, 50대 함바브로커 구속
시공사 간부등 16명 조사중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증재 등 혐의로 함바 브로커 한모(5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경찰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LH 남모(53)씨 등 간부 5명과 시공사 11곳의 간부 김모(51)씨 등 1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브로커 한씨는 지난 2013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발주하거나 시행한 경기 충청 등 전국의 아파트 건설현장 10여곳의 함바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남씨 등 LH 간부 5명에게 1500만원에서 55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받은 LH 간부들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한씨에게 함바 운영권을 주도록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김씨 등 아파트 건설 시공사 임원과 간부 16명에게 1000만원에서 9억4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함바 운영권을 받으려는 업자들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대의 돈을 받아 그중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가 이처럼 거액의 로비자금을 뿌리면서 함바 운영권을 따내려고 한 것은 그만큼 수익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한씨가 제공한 뇌물과 향응 규모가 모두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씨의 스마트폰에서 LH 간부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기록 수천건을 확보해 정밀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한씨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LH 간부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