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최환영 판사) 재판부는 지난 1월 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TBC캡처.

 

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남성 이모씨(33)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최환영 판사)은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 씨가 이태곤을 발견하곤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폭행으로 인해 이태곤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백 등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의 친구 신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태곤에게 맞아 다쳤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짓이라고 판단해 신 씨 역시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씨의 얼굴과 정강이 부위에 난 상처가 이 사건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태곤과 신씨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 등을 들어 이태곤이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진 않았더라도 몸싸움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고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태곤은 “조금만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해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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