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동부그룹 측은 신체접촉 사실을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여성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회장으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는 김 회장의 비서 A씨의 고소를 저부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올해 2~7월 김 회장이 허벅지와 허리 등 신체에 손을 올려 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소장과 함께 김 회장이 신체 접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A씨가 제출한 증거를 분석․검토할 방침이다.

성추행 논란이 커지자 동부그룹은 급히 해명에 나섰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전했다. 오히려 이 관계자는 “A씨가 김 회장의 신체 접촉을 유도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에 100억원을 요구했다”며 “조건을 수용하지 못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준기 회장은 7월말 신병치료차 출국해 현재 외국에 머무르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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