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석법’을 추진하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故 김광석 씨의 딸이 사망한 일과 관련된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SNS캡처.

 

‘김광석법’을 추진하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故 김광석 씨의 딸이 사망한 일과 관련된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20일 故 김광석씨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김광석’ 측 관계자는 “서연 씨가 공식 석상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 2006년에 있었던 김광석 씨 관련 추모 행사였다”며 “그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상호 감독이 유족들을 설득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해 경찰 쪽에서 서연 씨의 사망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광석씨의 딸 서연씨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직후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김광석 씨 딸 사망 관련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안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급성폐렴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는 이미 사망한 채로 병원에 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글과 함께 안 의원은 자신이 받은 모바일 메시지가 담긴 캡처화면을 공개했다.

해당 메세지는 “의원님 (고 김광석의 딸은) 119로 사망한 상태로 들어와서 차트에는 외부 사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사체검안서만 발행됐는데, 사망 원인은 ‘불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 의원은 글 말미에 “당시 119대원은 진실을 알 듯!”이라는 의미심장한 내용을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공소 시효와 관계없이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김광석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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