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빼앗거나 침해하는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또 회사에서 빼돌린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다가 적발된 임직원이나 유출을 공모한 상대편 기업에 대한 벌금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가 IP 전략안을 보고받은 후 심의·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에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기술침해 갑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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