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임시회 폐회
본회의에서는 이효상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원안 가결된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대상 연령을 만 68세에서 만 65세로 낮추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세대를 ‘다자녀세대’로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김봉출 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