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가 20일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정치락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 공로패를 받았다. 울산시의회 제공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정부 지원건의안 공식 채택
지방분권·자치 강화를 위한
개정안 31건 즉각 처리 요구

전국 시도의회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건설이 중단된 지역(울산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원건의안을 공식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키로 해 주목된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의회에 실질적인 입법·재정·행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일 경북도의회에서 제9차 정기회를 갖고 탈원전정책에 따른 원전건설 중단지역 지원건의안과 지방분권과 자치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우선 ‘원전건설 중단지역 지원건의안’은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울산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가 불투명해졌고,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전제하고 원전유치와 관련해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갈등을 감내하면서 정부가 추진한 원전정책을 지지했던 원전건설(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건설(예정)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함께 원전건설을 통해 기대했던 지역경기 활성화 또한 무산되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원전정책에 따른 원전건설 중단여부를 건설(예정)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고, 건설(예정)지역에 대해 원전건설 취소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분권 및 자치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31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작성을 위한 추진일정을 명백히 공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위해 지방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참여일정을 조속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은 현실성 없는 의정활동비로 제약받고 있다며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국회의원 의정활동비의 절반수준인 월 380만원 이내로 개정해 줄것을 건의했다.

한편 정치락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제7기 후반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의장직을 맡는 동안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