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건넨 업체 사장도 조사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 온산공단의 한 정유업체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관리자 A씨를 납품계약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도시락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지방청은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도시락 업체 사장 B씨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건넨 도시락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도시락 업체가 정유업체 증설현장과 납품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플랜트 공사 현장에는 하루 수백개의 도시락이 납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시락 업체를 압수 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씨가 받은 금품 규모, 기간,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리베이트 규모를 3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A씨가 도시락 납품계약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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