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차고지·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주차장 등 전국 8148곳이다.

단속 대상은 실온 5~27℃에서 주·정차한 차량이 공회전하는 경우다.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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