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만8217건 발생
1만3805건만 해결 48.9% 그쳐

울산 경찰의 절도범죄 검거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절도범죄의 검거율은 절반에 못미치는 45.57%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2년 36.57%로 30%대에 머물렀지만 2013년 41.04%, 2014년 44.86%, 2015년 51.69%, 지난해 58.4%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에서는 최근 5년간 2만8217건의 절도 범죄가 발생했고, 1만3805건을 해결해 48.92%의 검거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40.48%에서 2013년 42.39%, 2014년 46.85%, 2015년 58.94%, 지난해 61.35%로 검거율이 상승했다.

절도 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6109건에서 2013년 6648건으로 늘었다가 2014년 5787건, 2015년 5456건, 지난해 4217건으로 감소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전북이 59.75%로 가장 높은 절도 범죄 검거율을 기록했다. 울산은 중하위권인 10위를 기록했다.

진선미 의원은 “절도범은 현행범으로 검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지만 특성 분석을 통해 치안 정책을 마련,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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