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에 이해가 얽혀 날카롭게 다투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문제가 타결돼 노사 안정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노사 양측은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 노조허용을 앞으로 5년간 유예, 관련 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당분간 두 가지 노사현안에 대해 현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한 이들 쟁점을 양측이 대화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노사 안정의 계기를 마련한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노동계는 그동안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는 노조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판단 아래 필사적으로 해당 규정의 철폐를 요구해왔고 사용자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워 한치도 양보하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다. 한국노총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 99년 전경련 회장실 점거라는 전례없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조의 위기감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복수노조 허용은 단체교섭의 혼란을 우려한 재계에서 반대해왔던 사안이다. 따라서 노사간 합의는 서로간에 실리를 챙긴 셈이라고 하겠다. 노조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보장받게 됐고 경영자측은 전임자 임금을 양보하는 대신 골치 아픈 복수노조 허용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이러한 결과는 노사 대화를 통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합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안고있다. 앞으로 유예된 기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놓은 것이다. 우선은 고비를 넘겼지만 5년후에 현행법대로 시행될 것인가여부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다. 복수노조 문제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로 부터 9차례에 걸친 권고를 받아 허용키로 한 터에 또다시 시행을 미루었다. 국내 일부 기업에 복수노조가 이미 등장한 상황에서 법의 시행을 유예함으로써 개별사업장에서 복수노조 허용 논란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문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별도 과제로 논의키로 함으로써 쟁점의 여지를 남겼다. 모처럼 성사된 합의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