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급전 필요한 서민 대상 저리 대출 미끼

 

추석 앞두고 급전 필요한 서민 대상 저리 대출 미끼
신용등급 조정비·보증료 등 선입금 요구 돈만 챙겨

“추석맞이 특별 저금리 급전 대출, 추석에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신용등급이 낮아도 저금리 급전 대출 가능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대출 신청 경험이 있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입수해 전화를 건 뒤 ‘추석맞이 특별 저금리 급전 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 조정비, 보증료, 공증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해 가로채는 수법이다.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월별 피해금은 지난해 1월 83억원에서 올해 1월 143억원으로 늘었고, 지난 8월에는 180억원으로 집계됐다.

울산에서도 대출빙자형은 2015년 295건에서 지난해 415건으로 늘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렇다.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 줄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등이다.

울산지방청 관계자는 “대출사기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실제 여신거래 경험이 있는 서민층이 주 피해계층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끊는 것이 안전하다”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의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를 입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방청은 최근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신한은행 등 1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의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기관 창구 직원들은 20~30대 여성이나 60~70대 노인이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인출할 때는 현금 사용처(아파트 중도금, 가족병원비, 여행경비 등)에 대해 묻고,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는듯한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일 때는 주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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