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통보…근로자 건강, 장시간 근로해소, 사드 여파 등도 겹쳐

기아자동차는 21일 “25일부로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노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단 기아차는 공식적으로 ‘근로자 건강, ’장시간 근로 해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여파 생산량 조정‘ 등의 배경을 앞세웠지만, 이 보다는 지난달 31일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1심 선고의 영향이 근무 체계 변경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늘어나면서 사측으로서는 부담을 그나마 줄이려면 아예 수당이 지급되는 작업 자체를 축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이날 잔업 중단·특근 최소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불가피하게 특근, 잔업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 교대제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2013년 기존 ’10+10시간 주야 2교대‘에서 심야 근로를 크게 줄여 ’8+9시간 주간 연속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이후, 2017년부터 30분 잔업을 포함한 ’8+8시간 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9월 25일부로 잔업이 없어지고 특근도 줄면 심야 근로 축소 등으로 근로자 건강과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없어지는 잔업시간은 1조 10분, 2조 20분 등 모두 30분이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은 광주공장 기준으로 기존 △1조 오전 7시~오후 3시30분, 2조 오후 3시50분~밤 0시 50분)에서 △1조 오전 7시~오후 3시40분, 2조 오후 3시50분~밤 0시30분으로 바뀐다.

기아차는 ”근로시간 단축과 장시간 근로 해소는 세계적 추세로, 현 정부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발전‘을 선정하고 2017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확립하고 2022년까지 연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드 여파,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기아차의 재고가 늘어난 것도 잔업 중단 결정의 한 요인이 됐다.

사드 등의 영향으로 올해 7월까지 기아차 중국 누적판매(17만 2674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줄었다.

미국 시장까지 판매 감소, 수익성 하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력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지난달 말 통상임금 1심 판결로 장부상 약 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 충당금을 쌓으면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기아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1심 소송 판결 이후 잔업, 특근까지 하면 수익성 악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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