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을 남발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에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사례를 조사한 결과 24건이 나왔다”며 “한 달 취합 건수로는 매우 많으며, 부당사례는 산재 불승인 18건, 강제종결 3건, 진료계획 2건, 산재처리 지연 1건 등이다”고 주장했다.

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의 많은 산재 은폐와 불승인, 조기 강제치료 종결 등으로 산업재해자가 산재보험에서 받아야 할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돼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이 과정에서 2014년과 2015년 1조 6600억 원 가량의 흑자를 남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부산질병판정위원회도 2016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울산 노동자 311명 중 44%인 136명을 불승인했다”며 “특히 현대자동차의 업무상 질병 산재 불승인율은 53%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부당한 사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적극 제기하고 재결정이 이뤄지도록 요구하겠다”며 “노동자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지사장에 대한 직무유기 감사를 청구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고소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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