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트 가맹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천여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트 가맹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천여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21일 파리바게트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만약 파리바게트가 이같은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할 경우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그동안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빵집 대부분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을 맺어 제빵기사를 고용했다.

가맹본부가 협력업체에 본사가 개발한 제품의 레시피와 기술을 이전하면 협력업체는 제빵기사들을 교육해 가맹점에 파견하는 형태다.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 본사나 가맹점주는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트 가맹본부 측에서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린 정황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파리바게트 측은 이같은 명령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파리바게트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면 현재 외주업체 소속인 제빵기사들의 처우는 개선되지만 가맹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이 최대 20%까지 늘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협력사에 소속된 제빵기사는 초봉이 2천7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면 SPC가 직영점 운영을 위해 직고용하는 제조기사의 초봉 수준은 이보다 20% 정도 많은 3천300만원이다.

SPC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매우 당혹스럽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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