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연합뉴스

가결정족수보다 10표 여유
최소 30표 야당에서 넘어와
당정청 읍소작전 통한듯
낙마 도미노 차단 한숨돌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인준안 처리로 집권 민주당은 김이수 전 후보자 부결과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로 이어지는 낙마 도미노를 차단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동력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출장 직전 이례적으로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한 데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이 문제삼은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등 당정청이 한몸으로 읍소작전을 편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날 표결 결과를 분석해보면 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에 불과하고 이번 표결에 호의적이었던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쳐도 130석에 불과, 최소 30표가 야당에서 추가로 넘어온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사실상 당론 반대 입장을 못 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일부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 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찬성 이유로 “후보자는 해박한 법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아 왔다. 사법 관료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잘못된 사법행정의 구조와 관행을 따를 위험이 없어 법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적격자임을 방증한다”고 적시했다.

반대이유로는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경우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연구단체로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 인사의 공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전교조 합법화,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혼 등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를 보여 자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명기했다.

청와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다행스럽고 국회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국민의 바람을 국회가 무시할 수 없었던 결과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적 투표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 다만 부적격적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가져왔던 바른정당은 국회가결에 유감을 표한다.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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