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7월에 이어 두달만에 또 발생 재발방지 조치 촉구

지난 20일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통신 장애와 관련(본보 9월21일자 7면) LG유플러스가 피해 고객들에게 개별 신청을 받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오후 6시10분부터 50분까지 부산, 울산, 경남을 수용하는 이동성 관리장비(MME)의 물리적 장애로 통신망 과부하가 발생했다”며 “약 40분만에 장애를 복구했지만 전송 지연된 트래픽이 몰리면서 일부 고객의 경우 복구 이후에도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관상 손해배상 요건(1시간 미만)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협의를 통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울산녹색소비자연대는 이날 자료를 내고 “LG유플러스는 오후 6시10분 통신장애가 발생해 50분에 복구가 완료됐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7시30분까지 서비스 장애가 있었으며, 몇몇 소비자들은 8시20분이 넘어서도 통신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약관상 기준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피해 보상 등 분쟁해결 기준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또 “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 보상을 해야 하며, 지난 7월 장애가 발생한 지 두 달만에 다시 장애가 발생한 만큼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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