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차주혁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연합뉴스 제공.

 

21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차주혁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차주혁 측은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해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군대 제대한 후 마약에 빠졌다. 깊이 반성한다”며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가족 곁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다”고 밝혔다.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지인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차주혁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아우디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사고 당시 차주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차주혁이 낸 사고 피해자 중 1명은 쇄골 골절 등 2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른 2명은 경추 염좌 등을 진단받았다.

한편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차주혁은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씨는 1심 이후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이다.

누리꾼들은 “나도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범죄 안 저지름”, “범죄는 자기가 선택해서 저질러놓고 웬 홀아버지 타령”, “한 두 번도 아니고 온갖 문제 다 일으켰는데 변명은”, “무슨 말을 하든 별로 안 믿김”, “그냥 조용히 죗값 받으면 될 듯”, “솔직히 1심 판결도 너무 약한데 2심이 더 때려주면 좋겄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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