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심의 발의안 부결…학생들 “학교 망신이다” 맹비난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에 학생들을 불법 동원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직을 유지하게 되자 학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22일 학교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된 ‘총학생회장 탄핵소추심의안 발의에 관한 안건’이 부결됐다.

재적 대의원 430명 중 24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30표, 반대 110표, 무효 5표가 나왔다.

투표 대의원 중 2/3(162명)가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었지만, 소추안 상정조차도 무산된 것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총학생회장은 종전과 다름없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투표 결과만 보자면 총학생회장은 이대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학생회장이 물의를 빚은 사실을 다들 알고 있어서 다음 주에 열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회장의 입장표명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차원의 징계도 있을 것 같다. 아직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식이 학내에 알려지자 학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소 격한 반응을 내놓았다.

한 학생은 “회장이라는 사람이 학교 망신 다 시켜놓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저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투표가 투표다워야지”라고 맹비난했다.

또 다른 학생은 “탄핵보다 하야하는 게 맞지 않나. 후배들 그만 창피하게 했으면 좋겠다. 다음 총학생회 선거 때는 제대로 투표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총학생회장 A(23)씨는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에 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 간부인 B(31)씨와 함께 지난 3월 25일 국민의당 광주지역 경선에 전세버스 6대로 원광대 학생 158명을 동원하고 휴게소에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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