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10대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의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인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