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무기징역 선고받을 수 있는 만 18세 미만·초과 차이...소년법 논란

▲ '8살 초등생 살해 사건'…. 합당한 판결 촉구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주범에게 공범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우선 주범이 공범보다 더 가벼운 형을 구형받은 것은 이들의 나이 때문이었다.

A양은 2000년 10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A양이 성인이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범죄에 해당하는 탓에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은 결국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했을 때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A양에게 구형했고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형이 최고형이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인 B양은 주범 A양의 20년형보다도 훨씬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양이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법 대상자이지만 만 18세 이상이어서 A양과 법정 최고 형량에 차이가 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직접 흉기로 초등생을 살해한 A양과 달리 공범 B양은 범행 현장에 없었던 점이 참작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재판부의 양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에 대해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에 이어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각계에서는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처벌 제한 연령을 낮추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성인과는 달리 청소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현행 소년법이 지나치게 관대한지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