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울주군 언양시외버스터미널 모습.

울산시는 언양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다음 달부터 터미널을 폐쇄하고 다른곳으로 옮기겠다는데 대해 “터미널을 불법 폐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면허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2일 ‘언양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시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자료에서 “터미널 사업자 본연의 의무인 버스와 승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중단하면 고발 등의 행정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언양 시외버스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선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특히,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시민의 발을 볼모로 공용 터미널 폐쇄부터 언급하는 사업자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특혜성 도시계획 변경은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사업자인 가현산업개발은 “낡은 시설물과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현 터미널 인근에 있는 옛 한국도로공사 영남지사 부지로 이전하려 한다”며 “터미널을 이전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현 부지에 대한 주차장 지정을 폐지하고 이전 예정부지를 새로 지정해 달라”고 언양 시외버스터미널 폐지 및 신설 자동차 정류장 결정을 위한 입안을 제안했다.

시는 그러나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기존 정류장은 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전 부지도 터미널 입지로 부적절하다”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터미널 폐쇄에 대비, 시외버스가 임시로 승하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언양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언양 시외버스터미널은 1987년 조성돼 경남버스가 운영하다 2011년부터 현 가현산업개발이 넘겨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9개 버스회사가 전국 13개 노선에서 하루 114차례 버스를 운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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